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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 본인이 사직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감사의 사직은 주주총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일시적으로 새로운 감사를 선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퇴로 인해 감사 수가 정족수보다 적으면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감사를 선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