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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주주 총회 설립에 관한 규정
제 38 조' 회사법' 제 1 차 주주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들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60 조 1 인 유한책임회사 헌장은 주주가 제정한다. 제 61 조 1 인 유한책임회사는 주주회를 설립하지 않는다. 주주가 본법 제 38 조 제 1 항에 열거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주주가 서명한 후 회사에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