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표인 수는 제한이 없고 주식회사 법정대표인은 단 한 명뿐이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 용어가 아니며 회사에서 허가한 무제한의 대리인을 가리킬 수 있다. 법인 대표는 회사법에 있다.
법률 개념
한 회사에는 단 한 명의 법정 대표자가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이 될 수 있다.
회사 조례
규정과 법에 따라 등록을 등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