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회사 등록 - 초창유한책임회사는 주식제 형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까?
초창유한책임회사는 주식제 형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까?
너무 규범적이지는 않지만 회사법 등 관련 법에는 제한이 없고 불법이 아니다.

회사 창업자는 회사의 지분을 직원에게 줄 수 있어 사원도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고, 회사 헌장에는 명문 규정이 있다. 그러나 공상국이 주주 변경 등록 수속을 처리한 후에만 지분 양도가 합법적이고 효과적이다. 회사가 주식회사로 개조된다면 더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