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제는 증권사 주주가 출자한 규정을 고찰한다.
증권사 감독관리조례 제 9 조 제 1 항, 제 3 항에 따르면 증권사 주주는 증권사 경영에 필요한 화폐나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해야 한다. 증권사 주주의 비화폐재산 출자총액은 증권사 등록자본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첫 번째, 네 가지가 주제와 일치하고, 두 번째, 세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옵션 a 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