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유형의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법 제 52 조 제 3 항.
유한책임회사 감사회 주석은 절반 이상의 감사에서 선출된다.
회사법 제 7 1 제 2 항.
국유독자회사 감사회 주석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와 감사회 회원이 임명한다.
회사법 제 1 18 조 제 3 항.
주식유한회사 감사회 의장 부주석은 전체 감사의 과반수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