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본이 클수록 위험과 책임이 커질수록 스트레스도 커지기 때문이다.
등록자본은 법정자본이라고도 하며, 회사제 기업헌장에 규정된 전체 주주나 발기인이 납부한 출자액으로, 법에 따라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