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급수관 사유' 도시 급수조례' 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급수조례' 제 19 조에 따르면 도시수돗물공급업체와 자건시설 대외급수업체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 상수도에서도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도시급수조례' 제 19 조 도시수돗물공급업체와 자건시설이 대외급수를 하는 기업은 반드시 자질심사를 거쳐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거쳐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자질심사 방법은 국무원 도시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