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감독자는 주주가 맡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은 주주가 회사 감사를 맡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단지 회사 이사, 고위 임원이 동시에 감사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 주주는 회사 감사를 맡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0 조.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