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투자자 보호기금 관리법 제 12 조 신설선물회사가 중개업무소득을 발생시킨 후 보호기금 납부범위에 포함됐다. 회사가 경영을 중단하면 선물거래소에 통지하고 그 해에 납부해야 할 담보기금 몫을 압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