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분쟁 중재: 직원들은 본 부서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 기소: 직원은 직접 법원에 회사 체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기소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