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조례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유자산관리법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정부사회공공관리기능과 국유자산출자자 기능분리를 견지하고, 정기업의 분리를 견지하고,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정부의 사회공공관리기능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정부기관과 부서는 기업국유자산출자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