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사법' 제 136 조에 따르면 고위 경영진은 회사 헌장에 따라 설립된 사장, 부총지배인, 재무책임자 및 기타 고위 경영진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위 경영진은 일반 직원과 중급 임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보통 직원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층 직원을 가리키며,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와 경영을 수행하며, 의사 결정권과 관리권이 없다. 중간 경영진은 회사 경영진의 중간층으로 관리 범주에 속하지만 회사법에는 고위 경영진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위 경영진은 회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권과 관리권을 가진 1 급 임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