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저우 에너지투자그룹의 성격과 조직 형식에 따라 국유기업에 속하며 사업단위가 아니다. 편제는 일반적으로 공공 단위, 사업 단위, 기관 단위를 포함한 공공 단위를 의미하며, 공기업은 통상 편제 제도가 없다. 란저우 에너지투자그룹의 직원들은 계약직과 노무파견공으로 나뉘어 계약직에 속하며 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