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97 조 보험회사는 등록자본 총액의 20% 를 인출해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채무를 청산하는 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