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감독관리법' 제 131 조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회나 그 파출기관의 승인 없이 어떤 개인이나 단위 및 그 관계자가 선물회사의 5% 이상 주식을 무단으로 보유하거나, 허위신청자료를 제공하여 선물회사 주주가 되는 것을 통해 중국증권감독회나 그 파출기구는 그 기한에 주식을 양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양도하기 전에 지분에는 투표권과 배당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