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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관리회사 조례 제 6 장: 회사의 종료와 청산
제 31 조 금융자산관리회사가 종료되면 재정부가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한다.

제 32 조 금융자산관리회사는 불량대출로 인한 최종 손실을 처리하고 재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