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감독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실제 상황에 따라 독립이사, 보상 및 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위험통제위원회, 이사회 비서, 증권사 관리직권을 행사하는 기관, 규정 준수관 등의 조직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