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지주회사 이외의 상장회사 관계자이고 금액이 300 만 원을 넘고 상장회사의 최근 감사 합병보고 순자산의 0.5% 를 초과한다고 가정하면 상장회사는 공고를 해야 한다. 금액이 여전히 일정한 기준에 달한다면 이사회 및/또는 주주총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은행과 같은 비관련 당사자라고 가정하면 공고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