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판 상장사가 체결한 일상적인 생산 경영과 관련된 구매, 공사 청부 또는 용역계약 금액이 회사의 최근 회계연도 감사된 주영업무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절대 금액이 300 만원을 넘는 경우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보드나 중소판의 경우 상장회사의 최근 감사순자산의 65,438+00% 이상을 차지하며 절대 금액은 300 만원을 넘는다. 상장회사의 최근 감사 총자산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발표될 예정입니다. 상장회사의 최근 감사 순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절대 금액이 300 만원을 넘는 것은 공개 외에 주주총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