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효회사로 개조되는 데는 제한이 없다. 주주총회가 회사 헌장을 비준하고 수정하는 한.
주식유한회사는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립해야 한다.
새 3 판 간판은 제도 차원에서 2 년 이상 (개혁 전 포함) 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며 실적 제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