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조 제 8 항: 유통 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개인이나 단위: 위법 혐의를 받은 위법 상품을 몰수한다. 상품 금액 부족 1000 원, 2000 원 이상 50,000 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이 1 ,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5 배 이상 1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을 취소하다.
생산경영자의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