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 장 제 5 절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이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승인한 증권관리부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승인한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비상상장 회사란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상장회사는 주식유한회사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비준하는 것 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회사법' 과' 증권법' 이 개정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회사와 회사채 상장거래의 회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