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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택정해광장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정해광장 프로젝트의 소유권은 선전 만택회사에 속한다.

최종 판결은 분쟁을 방해하는 법률문서를 없애는 것으로, 해상광장 프로젝트 소유권은 선전 만택사가 소유하고 있다.

법원은 석천과 화사가 선전 만택사 만택그룹이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동로 D3 구획 3 개 토지를 이사할 것을 요구하며 석천과 화사가 그 구획과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처분권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심사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분쟁 방해의 배제로 제기된 소송에 속한다. 본 사건의 결과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해상광장 프로젝트 소유권은 선전 만택사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