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결은 분쟁을 방해하는 법률문서를 없애는 것으로, 해상광장 프로젝트 소유권은 선전 만택사가 소유하고 있다.
법원은 석천과 화사가 선전 만택사 만택그룹이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동로 D3 구획 3 개 토지를 이사할 것을 요구하며 석천과 화사가 그 구획과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처분권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심사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분쟁 방해의 배제로 제기된 소송에 속한다. 본 사건의 결과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해상광장 프로젝트 소유권은 선전 만택사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