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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편 후 노동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까?
중화 인민 공화국 (중국) 노동 계약법

제 33 조 고용주명,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또는 투자자의 변경은 노동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4 조 고용주가 합병하거나 분립하는 경우, 원노동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그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용인 단위는 계속 이행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근거하여, 원래의 노동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다시 서명하려면 새로 체결한 노동계약에서 원래 근속연수가 몇 개월인지 확실히 합의해야 한다. 인정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에 따라 원래 근속연수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