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은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가 각각 국가를 대표해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를 말한다. 중앙과 지방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 등 부처가 감독하는 본급과 투자가 점차 형성되는 기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