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회사 등록 - 발기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 전체 발기인의 첫 출자는 등록자본 () 보다 작을 수 없다.
발기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 전체 발기인의 첫 출자는 등록자본 () 보다 작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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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 전체 발기인의 첫 출자는 등록자본의 20%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나머지 부분은 발기인이 회사 설립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투자성 회사는 5 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음). 공모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경우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은 회사 지분 총수의 35% 보다 작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