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개념에 따르면 농촌신용사 파트너는 자산투자로 동업에 참여하고, 계약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며, 기업 채무에 대해 무제한 (또는 제한적) 책임을 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가리킨다. 파트너는 민사권력과 행동능력을 가져야 한다. 농촌신용사 파트너는 합자기업 설립에 투자하고 농촌신용사 합작경영에 참여하는 조직과 개인을 가리키며 농촌신용사 기업의 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