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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 이사수는 3 명에서 13 명, 주식유한공사 이사수는 5 명에서 19 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식유한회사의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절반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만 거행할 수 있다. 이사회가 결의를 내리려면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이 통과해야 하고, 이사회는 1 인 1 표로 표결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이사회 회의는 1 인 1 표제를 실시하고, 이사회의 토론 방식과 표결 절차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44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0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