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이사, 감사 및 고위 관리직 자격관리 방법 제 31 조 선물회사는 결정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파견기관에 보고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해고 결정 서류;
(2) 관련 회의 결의안;
(3)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선물회사가 최고위험관직을 해지할 계획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 10 일 (영업일 기준) 전에 회사 거주지 중국증권감독회에 파출기관에 해사유와 직무 수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