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이진위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 부보투자유한회사에 선불금 인민폐 417,31.22 위안 및 위약금 인민폐 5731.. 나머지 36,000 원, 2065438 년 5 월부터 2008 년 5 월 15 까지 연율 24% 로 계산하면 선불상환일까지다. 2. 피고인 정주 상항운서비스유한공사는 130000 원 범위 내에서 본 판결의 첫 번째 항목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셋. 원고 푸보 투자유한회사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 본 사건은 수리비 1274 원으로 반으로 637 원을 받고 두 피고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