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2 조. 회사 설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개업하지 않았거나 휴업한 지 6 개월 이상 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다.
세무등록관리방법' 제 19 조 정기징수방식을 시행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이 정한 영업기한 내에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 세무서에 휴업 등록을 하고 폐업 원인, 시간, 폐업 전 납세 상황 및 송장 수령, 사용, 보관상황을 명시해야 하며,' 폐업 등기서 신청' 을 사실대로 기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