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유한 책임 회사는 자체 전무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주 수가 적고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독립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전무 이사 한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의 사장직을 겸임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는 회사의 법정 대표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0 조.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