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국자위, 시노동사회보장국, 시재정국이 인정한 법에 따라 파산한 기업 (이하' 계획외 파산 기업').
(c) 시 재정국, 시 노동 사회 보장국, 시 국자위가 인정한 빈곤기업과 어려운 기업 (이하' 퇴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