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권리상 소주주는 자산수익권, 참여회사의 중대 의사결정권, 선택관리자권, 소송권도 가지고 있다. 의무 방면에서 소주주는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한 내에 출자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소수 주주들은 이사, 고위 경영진이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고, 회사 1% 주식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는 사람은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독자에게 서면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 조 회사 주주는 법에 따라 수익자산을 누리고,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