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제 17 조 기본계좌나 기타 예금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모든 계좌를 주관 세무서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변경이 있으면 변경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주관 세무서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