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가 설립한 정족수는 1 명 이상 50 명 이하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인위적인 회사에 속하며, 사람의 모임을 통해 자본집결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주로 투자자의 공동 결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주가 너무 많아 회사의 결정에 불리하고, 유한회사의 의사결정의 과학성도 상실되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4 조 유한책임회사는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8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이 발기인이어야 하고, 발기인의 과반수는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