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47 조, 회사 설립지사는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사 소재지의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의 결정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