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보상비: 이 경작지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토지 생산액, 지리적 위치, 1 인당 경작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 안치보조비: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헥타르당 징용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