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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차 대출 독촉은 제 3 자입니까, 아니면 제 3 자입니까?
제 3 자. 일증기-대중홈페이지를 통해 종이 대중의 차대출 독촉은 제 3 자였으며, 바이어 차대출이 1 개월 이상 연체된 후 자동차 금융회사는 차대출을 제 3 자 독촉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어 차대출이 2 개월 이상 연체되면 자동차 금융회사는 바이어와 협상 (거래가격 보기 | 참여도 | 우대 정책) 하여 현장 독촉을 준비할 수 있다. 바이어 차대출이 3 개월 이상 연체되면 자동차 금융회사는 견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견인조치 외에 바이어 차대출이 3 개월 이상 연체된 자동차 금융회사는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