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회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3 일 이내에 권익 변동 보고서를 편성해 증권감독회와 거래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 상장회사에 통보하고 공고해야 한다. 증보과정에서 첫 번째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증보하며, 누적 증보율은 1% 에 달하고, 증보계획이 완료되고, 그에 따라 공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