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종사자 관리 방법" 제 19 조는 기관 또는 그 임원이 선물 종사자에게 위법 위반 지시를 내리는 경우 선물 종사자는 불매 운동을 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고위 경영진 또는 이사회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관은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기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 선물 종사자들은 제때에 중국증권감독회나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와 협회는 선물종사자의 제보 행위를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