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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까?
절대지주란 주주의 출자가 유한책임회사 자본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보유한 주식이 주식유한회사 지분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 지주는 한 경제부문의 출자자가 소유한 납입 자본 (지분) 비율이 50% 를 넘지 않지만 계약에 따라 기업의 실제 통제권 (계약지주) 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납입 자본 총액이다. 또는 다른 경제 구성 요소보다 큰 투자자의 비율 (상대 지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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