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은 주식유한회사의 주주 수가 50 명 이상이어야 하고,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는 2 명에서 50 명 사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가 두 개로 늘어나면 개인독자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만 변경 (등록) 할 수 있고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