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확정할 수 없고 등록지를 거처로 삼다.
민법통칙 제 39 조 법인은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한다.
적용 민사소송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3 조 시민의 거주지는 시민의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거주지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등록지를 거주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