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182 조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회사의 존속은 주주들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회사 전체 주주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