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생이 취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보조금을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졸업 후 2 년 만에 첫 취업, 같은 기업, 법에 따라 취업등록, 노동계약 체결 1 년 이상, 근로자에게 기본연금,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1 년 납부
2. 보조금 기준은 일회성 보조금으로, 전문학력은 1 인당 3600 원, 본과 이상 학력은 1 인당 6000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