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137 조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제 138 조 주주는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나 국무원이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