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회사가 미간판공고에 규정된 장소에서 입찰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입찰회사가 입찰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입찰 마감일 5 일 전에 원래 입찰공고를 통해 보충 공고를 하거나 유서를 보충하는 형식이어야 한다.
일부 입찰자가 제때에 입찰 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면서 입찰자와 입찰자가 결탁하여 일부 입찰자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