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자회사 설립 신청
(2) 합작 투자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
(3) 합영 각 측이 대표가 서명한 합영기업협정, 계약 및 정관
(4) 합영 각 측이 임명한 합영기업 회장, 부회장 및 이사 후보자 명단
(5) 심사 및 승인 기관이 규정한 기타 서류.